고등학교의 보충수업은 올해도 금지되는 대신
교과 관련 특기적성 교육의 시간 운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됩니다.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
중등교육과장 회의를 열어
교과목 위주의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은 일주일에 10시간,
1∼2학년은 5시간 이내로 각각 제한됐던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지역실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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