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신용카드 납부 가능

한신구 기자 입력 2001-12-10 11:43:00 수정 2001-12-10 11:43:00 조회수 0

◀VCR▶

광주은행은

각종 공과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전 영업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은행권최초로 도입한 신용카드 공과금 납부제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냈던

전기와 전화 수도요금등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와 취득세등

지방세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

서민들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조건이 납부액 5만원 이상에 반드시 2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로 돼 있어

할부 이자를 챙기려는 은행측의

잇속이 엿보인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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