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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은
각종 공과금을 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를
오늘부터 전 영업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은행권최초로 도입한 신용카드 공과금 납부제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냈던
전기와 전화 수도요금등
각종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세와 취득세등
지방세의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해
서민들의 목돈 마련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조건이 납부액 5만원 이상에 반드시 2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로 돼 있어
할부 이자를 챙기려는 은행측의
잇속이 엿보인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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