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일 백80일전인 오는 15일부터
기부행위등이 제한됩니다
선거법은 기부행위 금지기간에는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그리고 그 임직원 등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 금지사례는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관광편의와 교통편 제공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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