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부행위 제한사례 예시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12-08 17:40:00 수정 2001-12-08 17:40:00 조회수 4

내년 지방선거일 백80일전인 오는 15일부터

기부행위등이 제한됩니다



선거법은 기부행위 금지기간에는 입후보자 본인과 직계 가족, 선거사무 관계자,

소속 정당, 입후보자가 관련된 기업과 단체

그리고 그 임직원 등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예시한 기부행위 금지사례는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거나

관광편의와 교통편 제공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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