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이 늘어나면서
행정제재를 받는 체납자도 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지방세 고액 체납자 4백50여명이
관허 사업을 제한받고 있고
예금이나 채권을 압류당한 체납자도
천5백여명에 이릅니다.
또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천6백여명에 이르고
형사고발이 예고된 체납자도 2천백여명이나
됩니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크게 늘어나면서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지난해 말 현재
9천6백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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