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 농협, 불법 건축물로 거액 과징금

김건우 기자 입력 2002-01-22 07:56:00 수정 2002-01-22 07:56:00 조회수 5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으로 물의를 빚었던 나주배 농협이 이번에는 불법 건축물 때문에 조합 돈 수천만원을 과징금으로 날린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배농협은 지난 98년 6월 삼도동 일대에 공판장과 사무실 등 5천평방미터를 신축했으나 이 가운데 20%가 넘는 1100㎡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이 농협 공판장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건폐율 2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이 건물은

금지 기준을 무려 8.5%나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배농협측은 나주시로부터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1200여만원가량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대책마련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