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승용차만 털어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2-01 06:35:00 수정 2002-02-01 06:35:00 조회수 0

순천경찰서는

고급 승용차만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보성군 미력면 반룡리

41살 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해 9월 보성군 율어면 금천리

상빙부락에 주차된 34살 임모씨의

승용차에서 현금과 통장을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2천3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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