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로 만료되는 광양항 기항선박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료 면제기간이 1년 연장돼
광양 컨테이너항 활성화에
도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광양항의 지속적인 컨테이너 물량유치와
환적항 기지화를 위해
광양항 기항선박의 선박료와
화물입항료 면제기간을 내년말 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광양항을 기항하는
컨테이너선박은 현행대로
선박접안료와 입항료,화물입항료를
1년동안 100% 면제받게 됩니다.
또한, 예도선운영협의회의
예,도선비 20% 할인혜택도 존속돼
광양항 화물유치와 조기활성화의 전망을
밝게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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