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 운전 단속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지난 28일부터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이었던 면허 정지 기준을
0.053% 이상으로, 0.1% 이상이었던
면허 취소 기준을 0.105% 이상으로 완화해
시행하도록 산하 각 경찰서에 하달했습니다.
경찰의 이번 조치는 대법원이 지난 11일
음주 측정기의 0.005% 표준 편차율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입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기에 오차율이
입력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해 음주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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