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 구속

김건우 기자 입력 2001-12-15 17:23:00 수정 2001-12-15 17:23:00 조회수 4

개인택시면허를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50대 남자와

이를 알선해주려 한 40대 여자가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

순천시 53살, 양모씨와 47살 최모여인을

공문서 위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인 양씨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2년전에 자신이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를 매수해

검찰에 재수사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당초의 조사결과가 맞다는 통보를 받게되자

이를 위조해서

순천시에 면허취득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최씨는 이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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