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시술 50대 영장

이계상 기자 입력 2001-12-14 06:26:00 수정 2001-12-14 06:26: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찜질방에서 무면허로 주름살 제거 시술을 해 온 혐의로 광주시 북구 운암동 54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광주시 매곡동 모 찜질방에서 20살 강 모씨의 얼굴 주름살을 없애준다며 약물을 투여하고 백만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무면허 시술을 하고

천 5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畇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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