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 피해 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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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상
적조 피해의 경우
죽은 물고기 수 만큼 어장에 다시 입식해야
치어가격으로 보상금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은 물고기 폐사로 부채를 안은 상황에서
다시 치어를 구입하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처사라며
보상비 지급 규정을 개선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장 복구사업 착공서등
5-6건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등
절차가 복잡해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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