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완화된 주차장법이
도심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경무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건물 신축이 잇따르고 있는
여수시 여서동 신도심입니다.
건물 주변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북새통입니다.
(S/U)
최근 신축한 이 건물 안에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단지 이 건물에서 300미터 떨어진
빈 공터에 주차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건물 벽면에는 부설주차장을 알리는
작은 푯말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이 건물 뿐 아니라
최근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따로 부설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는 아랑 곳하지 않고
건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섭니다.
문제는 부설 주차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택가 빈 공터에 만들어진 주차장은
법테두리를 벗어 나지 않는 선에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 진 주차장을 찾는 시민들도
있을 리 만무합니다.
도심 도로변의 주차전쟁과는 대조적으로
부설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96년 완화된 주차장법에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
건물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직선 거리 300미터,도보 거리 600미터 내에
수용 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추면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
현실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은
중소도시에서
교통체증과 주차난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
◀END▶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