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3원]주차난 부추긴다-R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01-23 08:59:00 수정 2002-01-23 08:59:00 조회수 5

◀ANC▶

완화된 주차장법이

도심의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조경무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건물 신축이 잇따르고 있는

여수시 여서동 신도심입니다.



건물 주변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북새통입니다.

(S/U)

최근 신축한 이 건물 안에는

주차시설이 없습니다.



단지 이 건물에서 300미터 떨어진

빈 공터에 주차시설이 마련돼 있습니다.



건물 벽면에는 부설주차장을 알리는

작은 푯말이 붙어 있을 뿐입니다.



이 건물 뿐 아니라

최근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따로 부설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는 아랑 곳하지 않고

건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섭니다.



문제는 부설 주차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택가 빈 공터에 만들어진 주차장은

법테두리를 벗어 나지 않는 선에서

형식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멀리 떨어 진 주차장을 찾는 시민들도

있을 리 만무합니다.



도심 도로변의 주차전쟁과는 대조적으로

부설주차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지난 96년 완화된 주차장법에는

소규모 건물의 경우

건물 내에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직선 거리 300미터,도보 거리 600미터 내에

수용 규모의 주차시설을 갖추면

건물을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INT▶

현실에 맞지 않은 법 규정은

중소도시에서

교통체증과 주차난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경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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