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사 앞 불법 가건물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24 16:32:00 수정 2002-01-24 16:32:00 조회수 5

경찰이 법원 검찰 청사 앞에

불법 가설 건축물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청사 정문 왼쪽에는

수년째 전경들이 휴게실로 이용하는

컨테이너 박스가 자리잡고 있어

민원들에게 위압갑을 주고 있습니다.



또 광주지법 청사 후문쪽에도 컨테이너 박스로 된 전경들의 임시 막사가 들어서 있어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가건물은

광주 동부 경찰서가 대학생들의 기습 시위에 대비해 설치한 것인데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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