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유사 수신행위를 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영화제작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끌어모은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36살 김모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3월 광주시 금남로에 투자회사를 차린뒤 영화 천사몽에 투자하면 한달에 6%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40살 김모씨등 투자자 320명으로부터 모두
87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모금한 돈 가운데
영화 제작에 투자한 30억을 제외한
36억여원의 행방이 묘연해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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