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 투자 미끼 수십억 빼돌려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2-01 10:16:00 수정 2002-02-01 10:16:00 조회수 0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유사 수신행위를 해온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 수사과는

영화제작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끌어모은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36살 김모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3월 광주시 금남로에 투자회사를 차린뒤 영화 천사몽에 투자하면 한달에 6%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40살 김모씨등 투자자 320명으로부터 모두

87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모금한 돈 가운데

영화 제작에 투자한 30억을 제외한

36억여원의 행방이 묘연해

이 돈의 사용처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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