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선박 항해사, 선장 영장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2-02-04 15:41:00 수정 2002-02-04 15:41:00 조회수 4

여수해경은 오늘,

지난달 31일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방 25마일 해상에서 선박 충돌 사고를 일으킨

혜승호 항해사 47살 정모씨와

태원호 선장 51살 김모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혜승호 항해사 정씨와

태원호 선장 김모씨는 항해당시 상대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데다

발견하고도 회피 동작없이 조업해

충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mbc뉴스 daum에서 확인하세요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