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신용카드 수수료 면제

윤근수 기자 입력 2001-12-16 10:18:00 수정 2001-12-16 10:18:00 조회수 0

광주은행이 백화점과 할인점 등에서

광은 비자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최장 6개월간

할부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롯데,현대,신세계 등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에서

5만원어치 이상의 물품을 구입한 고객으로

금액에 따라 두달에서 여섯달까지

할부 수수료가 면제되며

면제 이율은 11% 안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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