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조작 불구속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2-12 11:39:00 수정 2001-12-12 11:39:00 조회수 4

문서를 위조해 태풍 피해 보상금을 타낸

공무원과 농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완도군 37살 이모씨 형제 2명과 관련 공무원 44살 서모씨 등 3명을 허위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수산업자인 이씨 등은

지난 99년 태풍 올가로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행정 기관에 제출해 국가 보조금 3천2백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입니다.



또 피해 조사 공무원인 서씨는

이씨 형제가 피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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