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를 위조해 태풍 피해 보상금을 타낸
공무원과 농민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완도군 37살 이모씨 형제 2명과 관련 공무원 44살 서모씨 등 3명을 허위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수산업자인 이씨 등은
지난 99년 태풍 올가로 피해를 입었다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뒤 이를
행정 기관에 제출해 국가 보조금 3천2백만원을 지급받은 혐의입니다.
또 피해 조사 공무원인 서씨는
이씨 형제가 피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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