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관은 환치기 계좌로 170여억원을 중국에 불법 송금한 혐의로 서울 은평구 불광동 71살
우모여인과 우씨의 딸 송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을 통해 돈을 송금한 서울 S통상 대표 김모씨 등 무역업체 임직원 108명을 같은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 99년 2월 김씨로부터 1700만원을 중국C공장에 송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송금할 돈과 수수료 20여만원을 받고 중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송씨에게 연락해 돈을 대리지급하는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2억1천만원을 송금한 혐의입니다.
세관은 우씨가 국내 무역업체 108명의 임직원들로부터 지난 98년 2월부터 지난
6월까지 2억여원의 수수료를 받고 1300여차례에 걸쳐 170여억원을 밀반출 또는 밀반입한 거래내용이 담긴 13개 가차명 계좌 통장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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