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농어민들은 국가로부터
최저 국민연금의 1/3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 확인 절차를 놓고
행정기관과 연금공단측 의견이 엇갈려
농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END▶
◀VCR▶
농어민들은 최저 국민연금의 1/3
즉 한달에 3천6백원씩을 감면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감면받기 위해선
농사를 짓고 있다는 확인서를
1차로 이장이나 통장
2차로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나주 왕곡에 사는 최성석씨는
최근 이 혜택을 받으려다 낭패를 당했습니다.
해당 면에서 무적자나 독자등
6개 사항을 제외하곤 확인서를 발급할수 없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을 근거로
농민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INT▶ 김봉인 나주 왕곡면장
어쩔수없이 최씨는
같은효력을 발휘하는 농지원부를 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국민 연금공단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농지 원부는 1차 확인 사항이고
공단 규정상 면장의 확인 없이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INT▶ 국민연금공단 관계자
두 기관 모두
관련 규정을 고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몫이 아니라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결국 애궂은 최씨만
규정 공방속에서 농민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혜택을 보지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INT▶ 최성석 나주 왕곡면
(스탠드 업)
규정에 얽매여 손발이 맞지않는 행정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민의 고통과 비애를 더욱 크게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