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밀거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거래현장에서 검거한 일당 2명을 석방하고,
이들에게 돈을 빌리면서 문화재를 맡겼다는
일당을 뒤쫓고 있습니다.
순천 경찰서는
지난 1일, 경남 마산에서 검거된
최모씨등, 일당 2명에 대한 수사결과,
전직 은행 직원이 이들에게 2천만원을 빌리며
빚 담보물로 이들 문화재를 맡겼다는
진술과 차용증, 각서등을 확보하고,
이들에게 문화재를 넘긴 용의자를 찾기위해
마산 현지로 수사대를 급파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현행법상,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고,
밀거래 현장에서 검거한 일당 2명처럼
단순히 보관만 한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다며
석방한 것으로 알려져, 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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