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으로 일하며 금패물 훔쳐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2-04 17:04:00 수정 2002-02-04 17:04:00 조회수 4

광주 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금은방에 진열돼 있는 금패물을 훔쳐

다른 금은방에 팔아 넘긴 혐의로

여종업원 22살 남 모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초부터 광주시 동구 충장로 40살 임 모씨의 금은방에서 일하면서

임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매장에 진열돼 있는

금반지 등 천 5백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광주시내 금은방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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