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명칭 불법사용 업소 5곳 적발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2-18 11:30:00 수정 2001-12-18 11:30:00 조회수 4

허가없이 할부금융이나 신용협동조합 등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해 온

유사 금융기관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여신전문 금융회사가 아닌데도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혐의로 광주 서구 모 할부금융 등

4곳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금융사는 캐피털 회사의 대출 서류작성 등 업무를 대행하면서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혐�畇求�



또 불법으로 신용협동조합이라는

상호를 사용한 동구 남동 모 신협에

대해서는 수신행까지 한 혐의를 잡고

계속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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