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증 관련사범 무더기 입건

정영팔 기자 입력 2001-12-05 16:17:00 수정 2001-12-05 16:17:00 조회수 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38살 마모씨를 구속하고

23살 임모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



마씨는 자신의 근무처인 모 나이트클럽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벌금 100만원과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자

종업원 임씨에게 60만원을 주고

사전에 신분증을 확인한 것처럼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한 혐�畇求�



검찰은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위증하거나 위증을 교사한 행위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일반의 불신을 증폭시킨다고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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