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현금 수송차량 탈취(8시 광장)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1-16 07:24:00 수정 2002-01-16 07:24:00 조회수 3

◀ANC▶

지난 연말부터 현금 탈취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광주에서 또 현금 수송차량이 3인조 강도에게

털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광주 이재원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재원 기자 나와주시죠..



네 .. 광줍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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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먼저 사건 개요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14일 오후 4시30분쯤 발생했습니다.



광주 모 신협 직원 민모씨가 그 날

수금된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려고

신협을 나서는 순간부터

3인조 강도가 민씨의 뒤를 따랐습니다.



마침 교통이 막히면서 민씨가 주택가 이면도로로 접어들자

이들은 승합차로 민씨의 차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일당 가운데 한명이

차 앞자리에 놓여있던 현금 주머니를

빼앗아 다른 공범 한명과 함께

미리 대기해 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승합차를

운전했던 43살 신모씨를 현장에서

붙잡았지만 나머지 2명은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신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서울역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한 뒤 광주로 내려와 범행 대상이었던 신협의

현금 운송시간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 준비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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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현금 수송 차량에 한 사람 밖에

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방심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금융기관의

허술한 수송체계가 다시한번

드러났습니다.



현금을 털린 수송차량에는 직원 한명만이

타고 있었고 가스총등 기본 장비도 없었습니다.



또 차량 문도 잠그지 않은 채 운행해

범인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최근 대전이나 대구에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굵직한 현금 탈취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경각심이 촉구됐었는데요.



정작 금융기관들은 영세하다거나

일손이 부족하다며

범죄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강도사건 이후 현금을 수송할때 경찰에 요청만 하면 호위를 받을 수 있는데도

신협측은 전화 한 통화면 할 수 있는

일조차도 소홀히 했습니다.



보험을 통해 잃은 돈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허술한 현금 수송 관행을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은행과 신협 등 금융기관들은 화재나

도난보험 가입이 의무화 돼어 있어 10억원 이하의 손실이 생길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안전판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경찰에 현금보호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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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그럼 지금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네...



경찰은 범행 직후부터 신씨를 검거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신씨가 범행에 성공했을 경우

같은 농아자인 공범 박모씨를

사건 당일 밤 9시쯤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의뢰하고 용의자 가운데 한명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모씨 연고지로 수사대를 급파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밤 용의자들이

서울역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고지로

급파된 수사대도 아직까진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신씨가 지난 98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800만원을

훔친 혐의로 복역한 전과를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 해 9월 전라북도 군산에서 발생한 은행 현금 절도사건이 이들의 수법과

비슷한 점이 많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씨가 말을 못하는 농아자여서

조사 속도가 느린데다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공범 박모씨가 주범이라고 잡아떼고 있어

수사에 큰 진척을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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