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영향 적으면 정화구역에 유흥업 허가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1-18 06:36:00 수정 2002-01-18 06:36:00 조회수 1

광주지법 행정부는 39살 이 모씨가

목포교육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와 시설해제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흥주점 예정지의 통로가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니고

일반 상업지역인 주변에 10여개의 유흥주점이 밀집해 있는 점, 등*하교 시간과 영업시간의 시차 등을 고려할 때 학습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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