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사기 수사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18 11:17:00 수정 2002-01-18 11:17:00 조회수 4

전남지방경찰청은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광주시 동구 산수동 49살 정모씨를

사기 혐의로 수배했습니다.



정씨는 광주시내에 N유통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설립해 놓고 노인 회원들을 모집해 신용카드를 만들게 한뒤 1인당 160만원 상당의 가정용 매트를 판매하고 이를 결제하도록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씬는 매트 값을 카드로 결제하면

한달에 45만원씩 3개월에 걸쳐 135만원을 되돌려 준다고 속여 450여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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