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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을 전후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위한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격이나 원산지를 허위 또는 과장 표시하거나
기획 상품을 정상 상품으로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다음달 한달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는 또 설 주변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난을 덜기위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처리하는 신고센터를 다음달 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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