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불공정거래행위 단속

한신구 기자 입력 2002-01-26 13:23:00 수정 2002-01-26 13:23:00 조회수 0

◀VCR▶

설날을 전후해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위한

지도,점검이 실시됩니다.



광주지방 공정거래 사무소는

설 성수기를 앞두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가격이나 원산지를 허위 또는 과장 표시하거나

기획 상품을 정상 상품으로 판매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다음달 한달동안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 사무소는 또 설 주변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경영난을 덜기위해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처리하는 신고센터를 다음달 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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