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는
33살 신모씨와 30살 김모씨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인 신씨는 올해초부터
서울 시내에 침대가 딸린 스튜디오를 마련해 놓고 배우들을 불러 정사 장면을 담은
야한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전국에 배포해
수천만원의 수익을 올려온 혐의입니다.
또 김씨는 올해초부터 25살 권모씨등에게
운영 수익을 벌반씩 나누기로 하고 음란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해 준 뒤 매월 수천만원대의 수익을 올려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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