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융상품

광주MBC뉴스 기자 입력 2001-12-05 10:12:00 수정 2001-12-05 10:12:00 조회수 4

연말을 앞두고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각종

금융상품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소득공제등 각종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이 다양한 가운데

지금 가입해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에는

개인연금신탁, 근로자주식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신탁,

국민장기증권투자신탁등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국민장기증권투자신탁은 1년

이상만 불입하면 되는 단기상품으로서 1년차

투자금액의 5.5%, 2년차에는 7.7%가 세액에서 공제돼 세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연금신탁의 경우엔 5년이상 불입해야

하지만 최고 2백4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만 65세이상

고령자는 2천만원까지 불입가능한

비과세 생계형 저축 상품을 이용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중도해지 이자와 만기후 이자도 비과세대상이 되며

기존에 가입한 비과세 상품과는 별도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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