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에 성형수술비 지급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1-18 13:55:00 수정 2002-01-18 13:55:00 조회수 4

광주지법 행정부는

5.18 당시 진압군에 의해

얼굴이 찢긴 50살 고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는 고씨에게

의료비로 55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고씨가 80년 5.18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고 상무대 근처를 지나다 진압군으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해

3센터미터 가량 찢긴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고씨에게 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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