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법 후속조치

박수인 기자 입력 2002-01-18 14:46:00 수정 2002-01-18 14:46:00 조회수 4

광주 민주 유공자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국가 보훈처와

광주시가 본격적인 업무 협조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 보훈처는

광주 민주유공자법 후속 조치를 위해

최근 기획관리관을 단장으로 하는

4개 팀의 전담 부서를 구성하고

상반기 안에 시행령 제정과 지원 사업 등의

업무 이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시행령 제정을 위한 자료와 의견을

보훈처에 제공하는 한편

업무 구분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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