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박했다며 동거녀 폭행치사

이계상 기자 입력 2002-02-07 06:32:00 수정 2002-02-07 06:32:00 조회수 4

강진경찰서는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42살 조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씨는 어제 저녁 7시쯤 강진군 강진읍 평동리

자신이 거주하는 버섯막사에서

동거녀 45살 윤 모씨와 외박을 이유로 다투다 윤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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