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수 CD불법 유통 영장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2-05 18:35:00 수정 2002-02-05 18:35:00 조회수 4

광주지검 형사 1부는

유명가수 노래 CD를 복사한 뒤

도매상에 불법 유통시킨 광주시 서구 화정동 33살 최모씨를 음반 비디오물과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4월중순부터 지난 1월까지

서구 화정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시디복사기를 이용해 유명가수 신승훈씨의

음반 6천장을 불법 복제한 뒤

서울 등지의 음반 도매상에 한장에 천원씩

받고 판매해 6천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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