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택시기사 경찰관 폭행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2-06 08:59:00 수정 2002-02-06 08:59:00 조회수 0

광주 북부경찰서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연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택시 기사

40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오늘 새벽 혈중 알콜 농도 0.17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112 순찰차에 붙잡혀 북부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30살 이모 순경을 폭행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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