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기의 오차 범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오는 8일부터 2천여명의 운전자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음주단속에서 0.050-0.052%로 운전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은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정지 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또 0.100-0.104%로 운전 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은 백일간 정지 처분으로 바뀌어
면허 취소를 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운전 면허를 전산 관리하기 전인
95년에서 99년 12월 사이의 운전자들은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로 확인될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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