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내용 불명확시 고객 유피

정영팔 기자 입력 2002-02-07 13:41:00 수정 2002-02-07 13:41:00 조회수 5

보험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보험약관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7 민사부는 39살 김모씨가

S 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보험 약관상 원고가 입은 한시장해는 후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약관에서 영구장애와 한시장애를 명시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또 약관은 고객보호 측면에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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