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고용 윤락

이재원 기자 입력 2002-02-08 06:12:00 수정 2002-02-08 06:12:00 조회수 0

전남 지방 경찰청 여경 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알선해온

혐의로 광주시 오치동

2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달부터 광주시 계림동에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17살 김모양등

미성년자 5명을 고용한 뒤 광주시 일대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소개를 시켜주고

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한편, 전남지방 경찰청은

어젯밤 윤락가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외부 잠금 장치해 놓고 윤락녀를 가둬놓고

영업을 해 온 업소 14곳과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해온 업소 3곳 등

모두 2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곳의 업주를

형사 처벌하고 15곳은

행정기관에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