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방 경찰청 여경 수사대는
미성년자를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알선해온
혐의로 광주시 오치동
23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달부터 광주시 계림동에
속칭 보도방을 차려놓고 17살 김모양등
미성년자 5명을 고용한 뒤 광주시 일대
유흥주점에 접대부로 소개를 시켜주고
3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한편, 전남지방 경찰청은
어젯밤 윤락가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외부 잠금 장치해 놓고 윤락녀를 가둬놓고
영업을 해 온 업소 14곳과 미성년자를
고용해 영업을 해온 업소 3곳 등
모두 23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곳의 업주를
형사 처벌하고 15곳은
행정기관에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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