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재해보상 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프라피론의 영향으로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수확기를 맞은 배와 사과등의
수확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 재해대책법의 규정상
피해보상은 농가당 과수낙과
비율과 경작 전.답의 피해비율을
모두 합산해 평균을 낸 뒤
피해율이 50%가 넘을 경우에만
대파작물과 농약대 지원등
보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같은 불합리한 규정때문에
피해농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에서
대부분 제외될 수 밖에 없어
농민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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