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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안통합관리계획을 고시해
매립과 간척등 현재 무분별하게 이뤄지고있는 난개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산권행사 제한등의 불이익도 불가피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문연철기자가 자세한 내용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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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표된 연안통합관리계획에
전남서남부지역도 상당지역
포함됐습니다.
우선 습지보호지역으로
신안 압해도 갯벌과 함평만,
진도 벽파리,강진만 갯벌등 네곳이
지정됐습니다.
이들 고시지역은 갯벌보존계획이
세워질때까지 공유수면 매립과 건축등의 '갯벌 훼손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가운데 철새서식지인 벽파리 갯벌은 조수보호구로 지정돼 출입과 포획이 제한받게됐습니다.
또 청정해역인 완도 도암만과
함평만등 두곳은 환경보전해역으로
지정돼 해양환경기준 설정과 시설물 설치제한등 다각적인
환경보존대책이 마련됩니다.
이번 연안통합관리 계획에서는
또 이미 사업계획이 세워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과
각종 연안개발계획이 백지화했거나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때문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해당 지역은 개발권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S/U)따라서 연안관리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민과 어촌계등에게 사업참여 우선권을 주는등의 직접적인 혜택이 뒤따라야할 것으로 지적되고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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