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ANC▶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30일 이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세액의 20%를 가산금으로 물리고 있어서
체납 기간이 짧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기간이 길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등
가산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