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가산금 차등부과해야

윤근수 기자 입력 2000-08-30 17:54:00 수정 2000-08-30 17:54:00 조회수 0

◀ANC▶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가산금이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ANC▶

현행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30일 이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기간에 관계없이 세액의 20%를 가산금으로 물리고 있어서

체납 기간이 짧은 납세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 기간이 길수록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등

가산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opyright © Gwang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