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일의원 징역1년에 벌금 100만원 구형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9-04 20:10:00 수정 2000-09-04 20:10:00 조회수 0

◀ANC▶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게

징역 1년에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VCR▶

광주 지검 해남 지청은

지난 4.13 총선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정일 의원에 대해, 공직 선거및 선거 부정 방지법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벌금 백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4.13 총선 유세 과정에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는등

선거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상대 후보를 모욕한 부분은

별도로 벌금 백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일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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