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감사청구제R

입력 2000-09-04 18:34:00 수정 2000-09-04 18:34:00 조회수 0

◀ANC▶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할수 있는

주민 감사청구제가

올해 도입됐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백 기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청구할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주민 감사 청구제가

올해 도입된 이후

양시도에 여지껏 단한건도

신청되지 않았습니다



감사 청구 요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때문입니다



관련 조례에,

광주는 천명, 전남은 천 2백명이

감사를 청구해야

감사가 이뤄질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도내의 시민단체나 개인이

감사를 청구하기 위해

천 2백명의 서명을 받는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INT▶



이는 20살 이상되는 주민 총수의

2%안에서 청구인수를 정하도록 한

지방 자치법 때문입니다



무분별한 감사를 막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수를 높혀 놓아

주민 감사청구가 원천봉쇄되고 있습니다



또 청구인에 대해 읍면동별로

서명을 받도록 돼 있는것도

까다로운 조건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지방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위한 주민 감사 청구제는

이름뿐인 제도로 전락할 전망입니다



엠비시 뉴스 박용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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