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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과 관련해
시정명령에 불응한 주민에게
부과되는 이행 강제금 제도가
유명무실해진 상탭니다
◀VCR▶
각 자치단체는 그린벨트 위법행위에 대해 철거명령을 거부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연간 2차례에 걸쳐
일정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8년동안
그린벨트 강제 이행금을
한번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올들어 무단증축 또는 개축,
축사를 주책으로 개축하는
무단 용도변경등
그린벨트 불법행위는 30여건에
이른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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