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5.18부상자 실형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9-06 17:44:00 수정 2000-09-06 17:44:00 조회수 0

◀ANC▶

허위로 인우 보증서를 꾸며

보상금을 타낸 5.18 부상자회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단독 최수환판사는

5.18 조직국장 41살 최모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최씨에게 허위로 인우보증을 서준

61살 이모씨 등 2 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80년 5.18 당시

계림 파출소에 근무하던

이씨 등 2명을 목격자로 내세워 계엄군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다친 것처럼 꾸민 뒤

4천2백여만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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