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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식중독을 유발시킨
도시락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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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 형사 3부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도시락을
중학생들에게 공급한 혐의로
s 도시락 제조업체 대표
40살 김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지난해 10월 살모넬라균에 오염된 오무라이스가 든 도시락을
무등중학교 등
광주지역 4개 학교에 공급해
학생 2백여명을 식중독에 감염시킨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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