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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주택가 도로 등에
무단으로 설치된 주차방해 시설을
강제 철거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동구청은
지난 6월까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폐타이어와 드럼통 등
주차방해 시설 5백여건을 찾아 시정을 지시한 데 이어
철거하지 않은 서설물을
이달부터 강제 철거하고 설치한
주민에게는 3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구청들도 올해말까지
무단 주차방해시설을
집중단속해 통행불편과
미관훼손 등의 민원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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