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 난립

박수인 기자 입력 2000-09-07 17:55:00 수정 2000-09-07 17:55:00 조회수 0

◀ANC▶

주거지역 바로 옆에

숙박시설과 유흥시설이 무부별하게 들어서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축을

제한 할수 없는 경우가 많아

행정관청도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수인 기자





좁은 도로를 따라

모텔 서너 곳이 모여있습니다.



차량이 보이지 않도록

주차장 입구가 가려져 있습니다.



도시 외곽의 러브호텔 처럼 보이는

모텔 주변에는 의외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있습니다.



한 모텔은 불과 수십미터 거리에서

아파트와 창문을 바주보고

있습니다.



◀INT▶



지난 96년 토지구획정리 이후

이곳에 들어선 모텔은

신축중인 곳을 포함해 7곳



조만간 나이트 클럽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박수인)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아이들의 교육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INT▶



더욱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유흥,숙박시설에 대해

뚜렷한 제재 방법도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구획정리를 할 당시

토지 매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거지역 바로 옆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SYN▶전화



이미 토지가 매각돼 버린 이제와서 용도를 변경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더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축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근린상업지역의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INT▶



당장의 실적에 눈이 어두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개발지구의 용도지정 때문에

피해는 주민 몫이 되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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