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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특수부는
토석채취권을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영암군 의회 의원 54살 김모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의원은 지난 7월
44살 최모씨에게 영암군 삼호면의 임야 8천여평방미터에 대한 토석채취와 판매권을 주겠다고속여
선금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2명으로부터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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