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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들의 이견으로 인해
수석교사제 도입이 답보상탭니다.
◀VCR▶
한국 교육개발원은 최근
수석교사를 교원 총정원의
5%이내로 제한하고
정교사 자격 취득후
10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석사학위소지 등 수석교사 자격요건등을 담은
수석교사 시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 교원단체 연합회는
수용입장을 밝힌 반면
전교조는 수석교사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교직발전방안으로 제시된 수석교사제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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