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통신판매 피해

한신구 기자 입력 2000-09-06 19:43:00 수정 2000-09-06 19:43:00 조회수 0

◀ANC▶

인터넷 쇼핑몰등을 통한

전자 상거래가 자리잡혀가면서,

통신 판매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외관이나 광고보다는

사후 보상등 약관을 살피는게

피해를 막는 길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VCR▶



인터넷상의 한 쇼핑몰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물용이나

건강 보조용품 광고가 한창입니다.



소비자 구미를당기는 갖가지 효과,

또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상품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편리하게

물건을 살수 있다는 이점때문에

최근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INT▶ 소비자



이런 추세에 맞춰

성업중인 쇼핑몰만도 천 5백여개,



그러나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광주 각화동에 사는 김모씨는

한 쇼핑몰을 통해

가전제품을 샀다 낭패를 봤습니다



제품이 광고 내용과 달랐는데도

교환도 환불도 안됐습니다.



◀INT▶ 전화 인터뷰



소비자 보호원에 따르면

통신을 통해 물건을 샀다

피해를 본 사람은 하루평균 15명,



전체 소비자 고발의 30% 정돈데,

물건을 보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한 과장,허위 광고로 인한 피햅니다.



때문에

인터넷상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제정을 추진중이지만

국회 공전으로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INT▶ 이승현 부장

광주 YWCA 소비자고발센터



소비자 단체들은

물품을 구매할 때는 외관보다

약관을 보다 꼼꼼히 살피는게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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